교통사고 연락 안 올 때 대처 방법 -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총정리 / / 2022. 12. 13. 13:17

교통사고 연락 안 올 때 대처 방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측 담당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하셨지요. 오늘은 이렇게 늑장 대응하는 보험사를 어떻게 상대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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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 전화 안 올 때 대처요령
    교통사고 합의 전화 안 올 때 대처요령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측 담당자, 도대체 왜 아무런 합의 전화가 오지 않는지 궁금한 적 있으시지요.

    1.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데 퇴원일이 다 되도록 상대측 담당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2. 통원 치료도 다 끝났는데 아무런 합의 연락이 없네요.

    이럴 때는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조바심이 납니다. 연락 오겠지, 오겠지 하다가 계속해서 안 오면 그때부터는 그 누구라도 안달이 나게 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지요.

     

    ㆍ합의금을 적게 기 위한 보험사의 술수인가?

    ㆍ설마 합의금이 안 나오는 건가?

     

     

    교통사고 합의 전화 안 올 때 대처요령
    교통사고 합의 전화 안 올 때 대처요령

     

    1. 보험사 별 특징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종류의 자동차보험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합의하면 돈 얼마 더 주겠다며 합의를 재촉하는 자동차보험사, 그리고 두 번째는 느긋하게 합의 연락이 안 오는 자동차보험사 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의 경우가 여러분들의 애간장을 바짝바짝 태우는 경우이지요.그때부터는 인터넷 뒤지고 블로그 찾아보고 여기저기 정보 수집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뒤지다가 보니 소멸시효가 3년이네 이렇네 저렇네 뭔가 중요한 정보는 찾아본 것 같은데 정작자동차보험사는 연락이 없으니 기분이 나빠지지요.

     

    그래서 우선 이 소멸시효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연락 안 오는 자동차보험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손해배상 소멸 시효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3년이란 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이 아니라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즉,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고 자동차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준 날. 그 지급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매 2년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다면 계속 3년씩 연장이 되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중상을 당해 일상생활도 불편이 따르는 경우이고 대부분은 3년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료를 안 받더라도 3년씩 계속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가 합의 제의를 했고, 그 증거가 나한테 있다면 합의를 제안한 날로부터 또다시 3년이 연장되며 그 제의는 법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 사유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안 올 때 대처요령
    교통사고 합의 전화 안 올 때 대처요령

     

    자, 이제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니 소멸시효 전까지는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해되셨지요.

     

    혹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시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법도 링크로 올려두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바로가기

    입원 합의금, 통원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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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럼 지금부터 나무늘보 같은 보험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다른 병원 지불보증 요청

    교통사고 합의 전화 안 올 때 대처요령
    교통사고 합의 전화 안 올 때 대처요령

    내가 먼저 상대측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자존심 상하지요. 더군다나 내가 피해자인데, 조바심에 먼저 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협상에서 불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전화해서 치료를 더 받아보고 싶은데 지불보증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먼저 합의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전화한다는 것 자체도 싫으신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2. 보험사 홈페이지 민원 신청

    그러면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 절차 안내 없음'으로 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접수되자마자 팀장이나 센터장이 연락 올 겁니다.

     

     

    3. 공공기관 민원 제기

    그런데 이 보험사가 간을 배 밖으로 2호점을 냈는지 홈페이지에 민원 신청을 해도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각종 공제회는 한국 소비자원 또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합니다.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구)소비자보호원

    www.kca.go.kr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사실 공공기관 민원 제기는 무조건 연락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엄청난 페널티를 받게 되는 만큼 합의금을 협상할 때 흔히 말하는 융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4. 요약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1. 소멸시효가 있으니 조급할 필요는 없다.

    2. 보험사 생각을 떠보고 싶다면 지불보증 요청을 해보자.

    3. 분노의 일침을 가하고 싶다면 공공기관 민원을 이용하자.

     

     

    다음 시간에는 진단금이 높으면 합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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